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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이미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각하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한 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전 정년이 지났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이미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각하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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