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노동조합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그가 노무제공을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인용된 경우, 해고기간 동안 노동조합기금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노동조합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그가 노무제공을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해고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금도 회사재산에서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갚아야 하는 가요? (0) | 2023.01.15 |
---|---|
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될 경우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하는가요? (0) | 2023.01.15 |
근로자 수가 5명이 안되도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나요? (0) | 2023.01.15 |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 2023.01.15 |
예전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회사가 졌습니다. 이 경우 그 직원이 바로 회사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0) | 2023.01.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