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퇴직금청구권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고 할 때 퇴직한 날 바로 달라고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퇴직금청구권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조법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 아닌자로 해석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럼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 회사의 해고효력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0) | 2023.01.15 |
---|---|
해고가 부당한 것으로 결정이 나면 상여금이나 수당도 받을 수 있는가요? (0) | 2023.01.15 |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이 지나기 전에도 퇴직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가요? (0) | 2023.01.15 |
해고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데 불가피한 사정때문에 지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가피하다는 사정을 어떻게 판단하는가요? (0) | 2023.01.15 |
퇴직금을 받는데 최소 근로시간 같은 것이 있는가요? (0) | 2023.01.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