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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여금이나 수당은 그 성격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상여금이나 수당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었다면 그 상여금이나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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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부당한 것으로 결정이 나면 상여금이나 수당도 받을 수 있는가요?
- 답변
상여금이나 수당은 그 성격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상여금이나 수당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었다면 그 상여금이나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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