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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기타

노조법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 아닌자로 해석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럼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 회사의 해고효력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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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노조법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 아닌자로 해석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럼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 회사의 해고효력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 답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규정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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