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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일반

제가 입사할때만 해도 정년이 58에였는데, 근무기간 중 정년에 55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제가 정년에 도달해서 퇴직해야 하는 경우, 형평에 어긋나므로 정당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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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제가 입사할때만 해도 정년이 58에였는데, 근무기간 중 정년에 55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제가 정년에 도달해서 퇴직해야 하는 경우, 형평에 어긋나므로 정당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 답변
사용자가 정년에 도달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한 조치의 정당성은 사용자의 행위가 법률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 내용이나 규정 취지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며, 단지 정년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해당 근로자에게 가혹하다든가 혹은 다른 근로자의 경우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02.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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