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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일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는 않고,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기간의 합산이 가능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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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계약을 갱신하지는 않고,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기간의 합산이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갱신이 반복될수록 퇴직금도 많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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