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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을 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형식 및 절차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은 물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도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 대기발령의 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12.26. 선고 2000두801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대기발령이 이루어진 경우의 효력
- 답변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을 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형식 및 절차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은 물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도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 대기발령의 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12.26. 선고 2000두80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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