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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가 차별적처우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별적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을 한 경우 차별적처우가 있었는지는 누가 입증을 하나요
- 답변
사용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가 차별적처우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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