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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사유로는 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②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④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⑤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법 제4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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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나요
- 답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사유로는 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②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④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⑤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법 제4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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