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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소액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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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소액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답변
임대차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임대차보증금의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원칙적으로 배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구지법 2004.3.31, 선고, 2003가단1340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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