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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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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답변
① 공인인증사무소, 법무법인, 법무조합 또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등 공증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 ② 사문서로 된 임대차 계약서에 위 공증기관에서 확정일자를 찍어주는 방법 ③ 사문서로 된 임대차 계약서에 법원, 등기소의 공무원과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의 공무원이 확정일자를 찍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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