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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임차인이 소유권을 양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실행되어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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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임차인이 소유권을 양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실행되어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신소유자(경락인)가 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전차인이 주민등록이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라는 사실을 제3자들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임차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전차인은 즉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고, 근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락인은 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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