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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과 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기는 재산상의 청구권 중에 법이 개별적을 정한 것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제108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 제118조 제2호 내지 제4호, 제121조 제1항, 제123조 제1항, 제124조 제2항, 베12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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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은 뭔가요.
- 답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과 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기는 재산상의 청구권 중에 법이 개별적을 정한 것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제108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 제118조 제2호 내지 제4호, 제121조 제1항, 제123조 제1항, 제124조 제2항, 베12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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