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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고용노동부가 2017. 8. 4.에 고시한 2018년도의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7,530원이고, 이는 2018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의 최저임금액은 얼마인가요
- 답변
고용노동부가 2017. 8. 4.에 고시한 2018년도의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7,530원이고, 이는 2018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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