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제공 대가로서의 임금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부예규 제49호). 그렇다면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도 연차휴가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제공 대가로서의 임금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부예규 제49호). 그렇다면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최저임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저임금을 판단할 시 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 등도 포함하여 계산해야하나요? (0) | 2023.02.04 |
---|---|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해주는 경우 그 기숙사 비용도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나요 (0) | 2023.01.18 |
2018년도의 최저임금액은 얼마인가요 (0) | 2023.01.18 |
최저임금법은 어떤 사업과 사업장에 적용되는 건가요? (0) | 2023.01.18 |
최저임금법 적용범위를 알려주세요. (0) | 2023.01.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