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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해주는 경우와 같이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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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해주는 경우 그 기숙사 비용도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해주는 경우와 같이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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