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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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