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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건물의 임차인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증명하여 집행법원에 신고하는 행위로서, 권리신고를 함으로써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려는데 권리신고가 무엇인가요.
- 답변
임차건물의 임차인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증명하여 집행법원에 신고하는 행위로서, 권리신고를 함으로써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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