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고/해고일반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한 경우 근로관계야 당연히 종료되는 지 여부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18.
반응형
- 질문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한 경우 근로관계야 당연히 종료되는 지 여부


- 답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