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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명예퇴직의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며, 이 합의에 따라 퇴직의 효력은 명예퇴직대상자로 확정되었을 때가 아니라 명예퇴직일자에 비로소 발생합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다만 위 판결은 명예퇴직 합의 이후라도 명예퇴직 예정일 도래 이전에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는 명예퇴직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하기를 회사와 합의를 했는데, 이를 철회할 수 있나요
- 답변
명예퇴직의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며, 이 합의에 따라 퇴직의 효력은 명예퇴직대상자로 확정되었을 때가 아니라 명예퇴직일자에 비로소 발생합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다만 위 판결은 명예퇴직 합의 이후라도 명예퇴직 예정일 도래 이전에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는 명예퇴직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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