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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간제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35조의 적용 예외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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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나요?
- 답변
기간제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35조의 적용 예외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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