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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총기간이 2년이내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이내의 기간동안은 기간제근로계약의 갱신에 제한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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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의 총기간내에서는 제한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가요?
- 답변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총기간이 2년이내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이내의 기간동안은 기간제근로계약의 갱신에 제한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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