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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다만 이때의 차별적 처우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말하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적인 대우가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을 둘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다만 이때의 차별적 처우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말하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적인 대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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