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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급임. 사용자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쓰면 급여가 나오나요
- 답변
유급임. 사용자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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