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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법정수당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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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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