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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합의하여 6개월로 임대차기간의 약정을 한 경우 임차인은 그 약정 기일에 임대차가 종료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임대차기간은 1년 단위라는데, 6개월만 임차하면 안되나요.
- 답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합의하여 6개월로 임대차기간의 약정을 한 경우 임차인은 그 약정 기일에 임대차가 종료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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