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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됩니다(제12조). 또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2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계약대로 1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1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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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주변에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됩니다(제12조). 또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2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계약대로 1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1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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