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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부산에서 조그만 분식점을 5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2달 앞으로 다가오자 다시 계약을 갱신하려고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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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부산에서 조그만 분식점을 5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2달 앞으로 다가오자 다시 계약을 갱신하려고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5년 동안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제2항). 5년째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더 이상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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