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에 입주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상 중간에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장사를 계속하고 있다면 보증금 우선변제권은 여전히 유지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0.
반응형
- 질문

상가건물에 입주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상 중간에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장사를 계속하고 있다면 보증금 우선변제권은 여전히 유지되나요.


- 답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경매절차에 따르는 배당요구의 말일인 경락기일까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따라서 사정상 중간에 폐업신고를 하여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