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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등을 양도하거나 혹은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권리금의 액수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간의 권리금 계약을 통해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임대차 계약 당시 전 임차인에게 지급했던 권리금 보다 더 많은 권리금을 신규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본인 임대차계약 당시 지급하였던 권리금 보다 훨씬 더 많은 권리금을 신규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요.
- 답변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등을 양도하거나 혹은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권리금의 액수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간의 권리금 계약을 통해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임대차 계약 당시 전 임차인에게 지급했던 권리금 보다 더 많은 권리금을 신규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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