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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3억에 임대하면서 월 차임은 1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나서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세입자에게 요구하여 차임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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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3억에 임대하면서 월 차임은 1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나서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세입자에게 요구하여 차임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증액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 답변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3억에 임대하면서 월 차임을 100만원으로 한 경우에 환산보증금은 4억[보증금: 3억 +(월 차임:100)*100]에 해당하여, 이 상가임대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참조). 따라서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므로 사례에서 임대인은 차임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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