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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3억에 임대하면서 월 차임은 1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대차기간 중에 세입자와 합의하여 차임을 종전보다 인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이제 와서 차..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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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3억에 임대하면서 월 차임은 1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대차기간 중에 세입자와 합의하여 차임을 종전보다 인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이제 와서 차임 인상 약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며, 차임 인상 약정에 따라 이미 지급한 차임에 대하여도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주장이 맞나요.


- 답변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3억에 임대하면서 월 차임을 100만원으로 한 경우에 환산보증금은 4억[보증금: 3억 +(월 차임:100)*100]에 해당하여, 이 상가임대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참조). 따라서 임대인이 차임을 증액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 당시 차임 등의 10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임대차 종료 후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 종료 전에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다80481 판결 참조). 따라서 사례에서 세입자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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