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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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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주인 임대인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에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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