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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던 사람을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의 예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당으로 일해왔는데 3개월이 안된 경우나 예정된 근무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 등에는 해고예고의 예외사유가 되므로 질문자의 계약내용과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로 1개월간 일하고 있는 도중 아무런 예고 없이 해고가 되었습니다. 미리 예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던 사람을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의 예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당으로 일해왔는데 3개월이 안된 경우나 예정된 근무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 등에는 해고예고의 예외사유가 되므로 질문자의 계약내용과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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