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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인수인계 전까지는 계속하여 근무를 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낸 뒤에도 인수인계 전까지는 계속해서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의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지요?
- 답변
인수인계 전까지는 계속하여 근무를 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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