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임차인이 아무래도 가짜 임차인 같습니다. 임대차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져 저는 충분한 배당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어..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1.
반응형
- 질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임차인이 아무래도 가짜 임차인 같습니다. 임대차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져 저는 충분한 배당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가요.


- 답변
이해관계인은 임차인이 위장임차인이라는 의심이 들면 배당배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배당표 원안에 임차인의 보증금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면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배당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후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주택의 방 수, 임대인의 가족구성과 인원, 현실의 인도 가능성, 친인척관계, 임차인의 종전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경비 또는 이웃의 확인을 통하여 임차인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