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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이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 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당시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주택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목적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지만 세입자가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러한 건물에 대하여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이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 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당시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주택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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