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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식사를 하지 않는 종업원에 대하여 식사비에 상당하는 금품이 제공된 바 없다면 식사비 상당액이 근로자에게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그렇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무나 야간근무를 한 사람에게 저녁식사나 야식을 제공하고 있고 저녁식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별도로 돈을 주지 않은 경우 이 식사비는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식사를 하지 않는 종업원에 대하여 식사비에 상당하는 금품이 제공된 바 없다면 식사비 상당액이 근로자에게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그렇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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