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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등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권등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해결 방법이 있나요.
- 답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등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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