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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대인은 약정한 차임이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액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인은 일방적으로 차임을 증액한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 답변
주택임대인은 약정한 차임이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액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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