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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차인이 임차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2 서울특별시에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보증금이 1억이하이어야 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 광역시 또는 세종특별시 또는 안산시 또는 김포시 및 광주시 지역에서의 임차보증금은 6천만원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의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 답변
주택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차인이 임차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2 서울특별시에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보증금이 1억이하이어야 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 광역시 또는 세종특별시 또는 안산시 또는 김포시 및 광주시 지역에서의 임차보증금은 6천만원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의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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