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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중혼자가 사망한 후라도 그 사망에 의해 중혼으로 인하여 형성된 신분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혼의 배우자는 생존한 중혼의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중혼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53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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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자가 사망한 후에 전혼의 배우자가 중혼을 이유로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중혼자가 사망한 후라도 그 사망에 의해 중혼으로 인하여 형성된 신분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혼의 배우자는 생존한 중혼의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중혼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53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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