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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상속인 아닌 자가 상속인이라고 주장하거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였더라도 상속권의 침해가 없다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의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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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속인 아닌 자가 상속인이라고 주장하거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였더라도 상속권의 침해가 없다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의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나요.


- 답변
재산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인 아닌 자가 자신이 상속인이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이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상속권의 침해가 없다면 그러한 자를 가리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4.11.18, 선고, 92다337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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