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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그 당시의 주택현황과 일치하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추후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 주택의 표시가 달라졌습니다. 위..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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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그 당시의 주택현황과 일치하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추후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 주택의 표시가 달라졌습니다. 위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임차인이 주소정정을 하였다면 임차인은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건축중인 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일부를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 기재가 그 당시의 주택의 현황과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후 사정변경으로 등기부 등의 주택의 표시가 달라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달라진 주택의 표시를 전제로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는 당초의 주민등록에 의하여 당해 주택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0940 판결 참조). 따라서 임차인은 근저당권 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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