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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변경 되었는데, 임차인이 그 이후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주택의 양수인은 주민등록을 옮겼으므로 대항력을 상실하고 양수인은 임대차 보..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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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변경 되었는데, 임차인이 그 이후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주택의 양수인은 주민등록을 옮겼으므로 대항력을 상실하고 양수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양수인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 답변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구비한 후에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도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하여 이미 발생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양수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하는바 양수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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