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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임차한 경우 호수를 표시하지 않아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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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임차한 경우 호수를 표시하지 않아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 답변
참고 : 일반인이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으면(등기부등본에는 집주인이 표시되어 있고 주민등록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으면 이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집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이라고 볼 수 있음. 분리해서 소유가 가능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빌라)은 각 호 마다 소유자가 다르고, 별개의 등기부등본이 되어 있으므로 주민등록도 동, 호수를 표시해야 함(동호수를 표시해야 일반인들도 임차인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분리해서 소유가 불가능한 다가구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여러 세대가 살아도 집주인은 1명임. 주민등록시 호수를 표시하지 않아도 됨(호수를 표시안해도 일반인들은 이 집에 임차인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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