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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같은 건물 내에서 이사를 한 경우 첫 번째 전입신고 시에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첫 번째 전입신고를 한 이후 같은 건물 내에서 이사를 하면서 호수를 변경한 두 번째 전입신고를 다시 하게 되었고 첫 번째 전입신고와 두 번째 전입신고 사이에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가 변동되어 신소유자가 주택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주택을 명도하여 주어야 하나요.
- 답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같은 건물 내에서 이사를 한 경우 첫 번째 전입신고 시에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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