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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소유자(매수인)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야 제3자로서는 주택의 종전 소유자(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주민등록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종전소유자(임차인)는 소유자(매수인)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날에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소유자(매수인)가 소유권이전등기한 날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기입되었다면 임차인은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소유자가 배우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다가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자(매수인)로부터 배우자 명의로 다시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유자(매수인)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당일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기입되었고, 그 이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최종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나요.
- 답변
소유자(매수인)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야 제3자로서는 주택의 종전 소유자(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주민등록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종전소유자(임차인)는 소유자(매수인)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날에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소유자(매수인)가 소유권이전등기한 날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기입되었다면 임차인은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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