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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같은 건물 안에서 이사를 하면서 호수를 바꾼 전입신고를 다시 한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 시점은 언제 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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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같은 건물 안에서 이사를 하면서 호수를 바꾼 전입신고를 다시 한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 시점은 언제 인가요.


- 답변
처음 전입신고를 한 때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지번이 중요하므로 같은 지번에서 호수를 변경하여 다시 주민등록을 하더라도 처음 전입신고를 한 때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782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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