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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처음 전입신고를 한 때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지번이 중요하므로 같은 지번에서 호수를 변경하여 다시 주민등록을 하더라도 처음 전입신고를 한 때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7828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같은 건물 안에서 이사를 하면서 호수를 바꾼 전입신고를 다시 한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 시점은 언제 인가요.
- 답변
처음 전입신고를 한 때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지번이 중요하므로 같은 지번에서 호수를 변경하여 다시 주민등록을 하더라도 처음 전입신고를 한 때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782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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